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‘만 나이’ 사용이 통일된다.
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.
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.
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‘세는 나이’ 또는 ‘한국식 나이’를 사용하고 있다.
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‘연 나이’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.
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.
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~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)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,
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‘연 나이’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‘만 나이’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.
또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‘56세’가 만 55세인지,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다.
올해 3월 대법원이 ‘만 55세’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.
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,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.
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(月數·개월수)로 표시할 수 있다.
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,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·표시하도록 했다.
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(月數·개월수)로 표시할 수 있다.
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.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.
아래는 네티즌 반응
어려져서 좋은데?ㅋㅋㅋ
이젠 엄니 뱃속에서는 사람으로 안보고 나이 안처주는 것인가 ㅎㅎㅎ
한동훈이 한국나이로 하면 조세법에 걸리나?
같은년생인데 빠른생일이라고 한 학번 높다고 형님소리듣고싶어하는 인간 이제 줘패도 됨?ㅋㅋ
전세계 공용어도 생겼는데 전세계 추세에 맞게 가야지. 우리나라만 한국나이가 따로 있는게 참 이상하지. 빠른은 또 뭐야~~
태어날때부터 한살은 에바지~
23개월이면 1살인거야?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가가 1살 맞아요???
후... 내년에 30인데 20대 연장 개꿀 감사합니다
몇주후면 또 한살먹어서 우울했는데 이게뭐라고 좋네ㅋㅋ
퇴물된 30대 여자들 방긋좋아하는거보소ㅋㅋㅋ
잘 없어졌다. 세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나이. 중국. 일본조차 수십년전에 비효율적이여서 없앴는데 이제 사라지네. 진짜 쓸데없는 한국식 나이.
내년에 30, 40 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듯.....50만 되어도 무뎌져서 신경 안씀
와 ㅁㅊ 순식간에 한살 어려졌다
뭐야 개정되고 6개월뒤??? 실행될라면 멀엇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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