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촬영물 등 이용협박)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.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 씨로부터 "헤어지자"는 말을 들었다.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 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"(B 씨) 남편에게 전송하라"고 지시했다. 해당 사진은 B 씨의 남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. B 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 ..